[재산세] 7월 재산세! 똑똑하게 할인받고 내자

재산세는 부동산과 유동산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과 기업 등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를 징수하고 사용합니다. 매년 7월 마다 해당 세금 납부 관해서 우편물이 날라올텐데요 해당 세금의 요점 정리를 통해 똑똑하게 할인 받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재산세

1.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흔히 주택, 건출물, 토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 세금으로 토지와 건물 등이 있을 수있고, 유동산 재산 세금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이동 가능한 재산에 대한 세금인 차량, 가구, 기계장치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로 얻은 수입을 교유그 보건의료, 문화, 환경보호, 도로 건설, 지역 경제 발전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풍요를 도모합니다.

2. 납부 기간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총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7월(7.16 ~ 7.31), 9월(9.16 ~ 9.30) 총 2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되는데요, 각각 1기분 2기분으로 정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해 납부 하게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담하여 납부하기 위해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3. 납부 방법은?

  • 인터넷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
  • 은행 납부: 고지서를 참고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 ARS 납부: 고지서를 참고하여 ARS를 통한 납부

4. 할인 혜택 방법은?

4-1) 세금 감면

  • 주택 연금 가입: 1가구 1주택 부부 중 1명 이상 55세 이상 가입 가능. 매년 25%이상 세금 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5%~100%까지 세금 감면
  • 주택 내진설계 등록: 내진설계된 주택이나 건물일 경우 지자체 문의. 50%~100%까지 세금 감면

4-2) 세금 카드할인

재산세금을 인터넷 납부(위택스)통한 납부시 카드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등 여러 혜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5. 세금 납부 꿀팁!

재산 세금의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 유동산 소유는 6월 1일 이후에 소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도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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