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이란?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향상 및 내실화를 통한 자율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컨설팅(요청시)위험성평가 실시인정신청인정(현장)심사인정심사위원회* 불인정 및 결과 통보
(미흡)
공단사업주사업주공단공단* 인정 및 결과통보
(양호)
인정절차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헝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 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관련 내용 출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안전관련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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