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서는 23년 세법개정안을 7월 27일(목)에 발표를 했다. 올해 개정안은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지원,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층 세부담 경감, 인구지역등 구조적 위기 극복, 납세편의 및 형평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그 중 몇가지만 알아가 보자
목차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파트)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 | (좌동) |
직계존손->직계비속 | 5천(미성년자 2천) | 5천(미성년자 2천) + 혼인공제 1억 |
직계비속->직계존손 | 5천 | (좌동) |
기타친족 | 1천 | (좌동)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 앞뒤로 4년동안 증여된 1억원은 세금을 물지않는다고 한다. 현행 증여세 기본 공제액은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인데 혼인공제를 포함하면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을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1억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법에서는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5천만원 공제에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해 증여세는 없다는 말이다.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재산용도 제한이 없다.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지급대상 | 소득상한 4천 | 소득상한 7천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 자녀 1인당 100만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고 한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출산, 양육지원금액 손금
구분 | 현행 | 개정안 |
근로자 | 출산, 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
기업 | 규정없음 | 지원금액 손금 인정 근거 마련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한다고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총급여 총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급하는 비용에서 모든 근로자의 지급비용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 현핸 | 개정안 |
6세이하 의료비 | 한도 7백 |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한도200만원)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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