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돈 주고도 못 배우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조치(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밀폐공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만 알더라도 밀폐공간을 90%를 알고 갈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확인과 출입금지

1) 밀폐공간 확인

밀폐 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제2항>

  • 밀폐 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야합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

1)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적정 공기)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측정 시기)

  • 밀폐 공간 작업허가를 받기 전
  • 밀폐 공간에 작업을 위해 들어가기 전
  • 일정시간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장시간 작업이나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1년 신설)
  • 공단 교육 이수자(’21년 신설)

점검과 관리

1) 관리감독자의 점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역할과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
  • 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

보호구의 종류

1) 보호장구의 종류

밀폐 공간 작업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안전대, 보호가드, 구명밧줄) / 구조용 삼각대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24조, 제 625조>

  •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 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1) 특별교육

밀폐 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치 제26조(별표4, 별표6)>

교육대상교육시간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긴급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3)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근로자와 감시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대해 주지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41조>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 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 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1.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 밀폐 공간의 위치 및 주요 유해 위험요인
  • 안전작업 방법
  • 작업허가 절차
  • 교육 및 훈련

2. 수급인이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밀폐공간에 대한 유해 위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른 산안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을 클릭해 보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