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밀폐공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만 알더라도 밀폐공간을 90%를 알고 갈 수 있습니다.
목차
밀폐공간 확인과 출입금지
1) 밀폐공간 확인
밀폐 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제2항>
- 밀폐 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야합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
1)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적정 공기)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측정 시기)
- 밀폐 공간 작업허가를 받기 전
- 밀폐 공간에 작업을 위해 들어가기 전
- 일정시간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장시간 작업이나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1년 신설)
- 공단 교육 이수자(’21년 신설)
점검과 관리
1) 관리감독자의 점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역할과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
- 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
보호구의 종류
1) 보호장구의 종류
밀폐 공간 작업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안전대, 보호가드, 구명밧줄) / 구조용 삼각대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24조, 제 625조>
-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 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1) 특별교육
밀폐 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치 제26조(별표4, 별표6)>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 긴급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3)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근로자와 감시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대해 주지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41조>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 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 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 밀폐 공간의 위치 및 주요 유해 위험요인
- 안전작업 방법
- 작업허가 절차
- 교육 및 훈련
2. 수급인이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밀폐공간에 대한 유해 위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른 산안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을 클릭해 보자